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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입증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입증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입증되다

2007년 5월 3일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그루지야 공화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재판소는 증인들이 그 나라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왔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그루지야의 이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게 되었습니까?

1999년 10월 17일, 수도인 트빌리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글다니 회중의 성원들 약 120명은 평화롭게 종교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교회 사제였다가 성직을 박탈당한 바실리 므칼라비시빌리가 이끄는 많은 폭도들이 모임 장소에 들이닥쳤습니다. 나무 몽둥이와 쇠 십자가로 무장한 폭도들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참석해 있던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일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여자는 눈을 심하게 맞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1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 서장은 자기라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도 중 한 사람이 그날의 공격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으며, 나중에 그 내용이 국영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피해를 입은 증인들이 그러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고소했지만, 공격자들에게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임명된 한 경찰관은 자신이 정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공정을 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당국이 조처를 취하지 않자, 그런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더 대담해져서 비슷한 공격을 100회 이상이나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29일에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판소는 2007년 5월 3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에서 그 공격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정부 당국이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국은 [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행동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 판결문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당국이 그러한 행동을 용인한 것은 법의 공정성의 원칙과 국가의 법질서 유지에 대한 대중의 신뢰심을 약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 재판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9년 10월 17일에 청원인들을 공격한 일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해진 첫 번째 대규모 공격 행위였다. 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은 당국의 과실로 말미암아, 동일한 공격자들의 집단에 의한 종교적인 폭력이 그루지야 전체에 확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난폭한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입증되었고, 그루지야 정부에게는 손해 배상금과 법적 비용을 글다니 회중 성원들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루지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폭력과 잔학 행위가 대부분 중단되어서 행복할 뿐 아니라, 재판소의 판결이 숭배를 위해 평화롭게 모일 권리를 확증해 주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그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그 어려운 기간 내내 인도와 보호를 베풀어 주신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시 23:4.

[각주]

^ 3항 자세한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깨어라!」 2002년 1월 22일호 18-24면 참조.

^ 5항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회의의 산하 단체이며,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조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그루지야는 1999년 5월 20일에 이 조약을 채택했으므로, 그 조약의 조항들을 준수하겠다고 약정한 나라이다.